고리 3·4호기 재가동 허가, 현재는 ‘계속운전’ 재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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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재가동 허가를 둘러싼 관심이 커졌지만, 2026년 10월 27일 현재 확인되는 절차는 실제 재가동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끝난 두 원전을 추가로 운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다시 심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재가동 허가’와 ‘계속운전 허가’를 먼저 나눠서 봐야 합니다. 계속운전 허가는 설계수명 이후에도 원전을 일정 기간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상 결정이고, 실제 원자로 운전 재개는 그 뒤의 설비 보완과 검사, 운전 준비까지 마쳐야 가능한 별도의 과정이에요. [3]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의 현재 위치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설계수명이 끝나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의 운전기간을 각각 10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허가가 이뤄질 경우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까지,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 6일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제시된 10년은 이미 승인된 운전기간이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연장 기간이에요. 따라서 두 날짜를 실제 운전 재개일이나 최종 운전 종료일로 단정하기보다는, 계속운전 허가가 이뤄졌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읽어야 합니다. [1]

두 원전의 절차를 하나로 묶어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설계수명 종료일이 서로 다르고 각각 별도의 연장 신청과 심의 대상이므로, 한 호기에 대한 결정이나 일정이 다른 호기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1]

10월 15일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10월 15일 회의에서 고리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관련 설비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원전별로 관련 설비 10건씩, 모두 20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어진 뒤 이뤄진 결정입니다.

[2]

사고관리계획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관련 설비와 이행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 다루는 문서입니다.

반면 계속운전 허가는 설계수명이 지난 원전을 추가 기간 동안 운전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사고관리계획서와 운영변경허가가 의결됐다고 해서 계속운전이나 재가동까지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질의와 답변, 현장실사를 거쳐 사고관리전략과 이행체계가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했지만, 이 검토 역시 계속운전 허가 자체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

계속운전 허가안은 왜 다시 심의될까요

계속운전 허가안은 2026년 10월 15일 첫 심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주요기기 수명평가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뒤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전과 사고 가능성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고리 3·4호기 재가동 허가, 현재는 ‘계속운전’ 재심의 단계입니다

주요기기 수명평가는 설계수명 이후에도 핵심 설비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검토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각 평가의 세부 결과나 최종 판단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심의에서 결론이 보류됐다는 사실도 허가 반대나 허가 확정으로 곧바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는 위원들이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더 확인하려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자료 제출과 후속 심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7일 심의와 실제 재가동의 차이

연합뉴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27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두 번째로 심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조사 시점에 확인된 자료는 심의 예정 또는 진행 상황을 전한 것이며, 같은 날 최종 의결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고리 3·4호기 재가동 허가가 완료됐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조심해야 해요. 확인 가능한 사실은 사고관리계획서와 관련 설비의 운영변경허가는 의결됐고, 계속운전 허가안은 추가 자료 요구 이후 재심의 절차에 들어갔다는 정도입니다. [2][3]

설령 계속운전 허가가 이뤄진다고 해도 곧바로 전력 생산이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설비 보완과 검사 등 후속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규제기관의 허가 여부와 실제 운전 재개 시점을 같은 날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3]

이 구분은 제목이나 짧은 게시물을 읽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운영변경허가’, ‘계속운전 허가’, ‘재가동’은 서로 관련돼 있지만 각각 다른 절차를 가리킬 수 있어, 어떤 안건이 의결됐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후속 보도에서 확인할 항목

첫째, 보도 대상이 고리 3호기인지 고리 4호기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원전은 설계수명 종료일이 다르고 각각 10년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한 원전의 심의 결과와 일정이 다른 원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둘째, ‘10년 연장’이 신청 내용인지 허가 결과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 원전의 운전기간을 10년씩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후속 보도에서 실제 허가 기간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셋째, 추가 자료의 제출과 심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번 첫 심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관련 자료가 요구된 만큼, 후속 발표에서 자료가 제출됐는지, 위원들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계속운전 허가안이 최종 의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넷째, 최종 허가 뒤에도 남는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계속운전 허가가 확인되더라도 설비 보완, 검사, 운전 준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허가’라는 단어만으로 실제 운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

현재 확인 가능한 결론

고리 3·4호기와 관련해 최근 확인된 변화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와 관련 설비의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고, 계속운전 허가안은 추가 자료 요구 이후 다시 심의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 결정은 안전 관련 검토가 진행됐다는 의미를 갖지만, 두 원전의 최종 계속운전 허가나 재가동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2][3]

특히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는 두 번째 심의가 보도된 시점과 공식적인 최종 의결이 확인된 시점을 나눠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후속 심의의 최종 결과와 환경단체가 제기한 안전성 비판 및 추가 자료 요구가 최종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재가동 허가가 났나’라는 한 문장보다 절차의 순서를 따라가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의 설계수명 종료,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속운전 신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고관리 관련 의결과 계속운전 재심의, 그리고 허가 뒤의 설비·검사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현재 위치를 과장 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리 3·4호기 재가동 허가, 현재는 ‘계속운전’ 재심의 단계입니다
참고 자료 보기

참고 자료: [3] 출처 · [1] 출처 · [2] 출처

#고리3호기 #고리4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운전 #원전재가동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 #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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